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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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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만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6-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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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AI 법률 진단 시스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자가진단


내 상세페이지와 광고 문구, 식약처 단속 대상일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PART 1. 의학적 효능 오인 (위험!)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질병명 언급


아토피, 여드름(기능성 제외), 건선, 습진, 지루성 피부염 등















치료/개선 표현


'치료', '치유', '재생', '항염', '소염', '통증 완화' 등















신체 구조 변화


'가슴 확대', '다이어트', '얼굴 축소', '혈액순환 개선' 등















흉터/상처 회복


'상처 회복', '흉터 제거', '새살이 솔솔' 등













PART 2. 기능성 오인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을 강조하면 위반입니다.












미백 효과 (기미, 잡티 제거 등)














주름 개선 (리프팅, 안티에이징)














탈모 완화 (발모, 양모, 모발 성장)













PART 3. 배타적 표현/품질보증













최상급 표현 (최고, 유일, No.1, 특허받은)














보증 표현 (100% 환불, 부작용 0%)














비교 비방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PART 4. 소비자 기만/기타













Before & After (조작, 조건 불일치)














위법 체험기 활용 ("이거 쓰고 병 나았어요")














천연/유기농 오인 광고












내 광고 위험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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